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하여 수거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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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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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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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빙서류 - 인증품외의 인증표시 여부(허위 및 유사표시) - 작업장 청결상태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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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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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을 인증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인증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위 사실을 인증위원에 통보 후인증서 취소와 행정고발 등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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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업체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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