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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3 13:08
달라지는 \'가축공제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56  

달라지는 '가축공제사업' 민영보험사에 개방ㆍ가금류 설해도 보상 농림부가 가축공제에 민영보험사 참여와 가금류의 설해까지 보상 확대, 공제대상을 축사까지 확대검토 등 가축공제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방확대에 대비해 가축공제를 현실적으로 개선,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축종별 보장 비율 농가 자율 선택 공제료 1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농협은 "농가부담 더 늘 것" 반대

▲가축공제 현황=97년 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등 9개 축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풍수, 설해 피해시 가입금액의 80∼95%를 보상받는 제도이나 총 사육두수의 33%만 참여, 가입률이 낮다.

특히 한육우는 100만원 가입시 100두 사육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농가부담이 커 가입률은 7.3%에 불과하다.

반면 양돈은 재해 발생시 100% 폐사하는 경우가 많고 공제료도 5000원(나머지50%은 정부 보조)만 납부해도 되는 등 상대적으로 낮아 가입률은 57.6%에 달하고 있다.

▲농림부 제도 개선=농림부는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 민영보험사 1개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내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취급토록 하는 등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금류 설해 발생시 피해가 크고 집중됨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설해 피해도 주 계약으로 보장키로 했다. 공제금 수준도 올 8월부터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그 이하 보장비율을 농가자율로 선택토록해, 농가 경제수준에 맞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100만원 이상의 공제료를 연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재 가축에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계획이다.

▲해결과제=농협은 단기손익을 추구하는 민보사가 참여할 경우 사업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고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한 지자체·농협의 가축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일반 보험원리에 따라 축종별 손해율 기준으로 공제료 책정시 소의 경우 공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농림부와 축산업계는 "소의 경우 가입률이 7.3% 에 불과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며 민보사 참여를 통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을 통한 농가 공제료 납부부담 경감을 통해 단기간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제료를 인하,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업계전문가들은 민간보험사 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더 많은 농가의 가축공제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공제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단기간 정부 보조금 상향조정과 소 공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일시납으로 된 보험료 납입방법을 분할납으로 개선하는 등 양축농가 가축공제 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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