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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4 09:38
\"농민 거리로 내모는 행위…즉각 철회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39  

"농민 거리로 내모는 행위…즉각 철회를"

공정위, 계열화업계 과징금 부과에 축산업계 강력 반발 육계계열화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과징금 부과방침에 육계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전국육계농가협의회(회장 심순택)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1백83억5천만원에 달하는 중과징금 부과에 대한 즉각 철회를 공정위에 촉구했다.

일반 공산품과는 성격이 다른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 계육업계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온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민을 거리로 내모는 공정위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농 · 축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처사일 뿐 만 아니라 농축산업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한미FTA, DDA협상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과징금이라는 올가미로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육계농가협의회도 지난달 30일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중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국 육계사육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생산과잉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속에서 육계농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공정위측이 애써 외면한 채 무지와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형언할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자국 농업과 농민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공정위는 공산품에나 적용해야 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며 '오만과 독선위원회'로 지칭하기도 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따라서 공정위가 제재를 강행할 경우 육계산업의 기반붕괴는 물론 농축산업 전분야의 좌절이 '명약관화' 한 것으로 판단, 육계사육농가들은 생존을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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