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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4 09:44
농업피해복구비 100% 선지급 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2  

농업피해복구비 100% 선지급 결정 농림부, 신속한 피해복구 기대 농림부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복구비를 복구이전에 미리 100%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기준을 6월중 고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 100% 선지급 대상은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의 입식이다.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복구이전에 100% 지급함으로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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