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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4 09:58
[기획]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없나 (종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46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지역별, 가금 축종별, 농가 규모별로 맞춤형 추가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24시간 내 살처분·매몰 등이 이뤄지면서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병원성 AI 사태가 더 이상 확산 내지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시설 개선, 방역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GPC 설치 & SOP 명확화
<중>소독제 & 백신
<하>계열업체 살처분·매몰 비용 분담 & 휴업보상제

# H5N6형 발생, 살처분 보상금액만 2300억원 넘을 듯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는 정맥내 병원성지수를 의미하는 ‘IVPI 3.0’으로 24시간 내 전수 폐사에 이르는 ‘최고치의 고병원성’을 가졌다. 실제로 육용오리 폐사가 35.7%에다 산란계 100% 폐사, 종오리 산란율 저하는 100%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발생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10개 시·도 37개 시·군 611개 농가 2883만마리가 살처분·매몰된 데 이어 지난 5일 기준으로 산란계 2262만마리(사육대비 32.4%), 오리 241만마리(27.5%) 등 살처분·매몰 마릿수가 3065만마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달 22일 기준 1022억원(국비 841, 지방비 210)에서 29일 1690억원(국비 1352, 지방비 338)에 이어 지난 3일 2304억원(국비 1843, 지방비 461)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4~2015년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 당시 농가당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 평균 약 3억3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농가당 평균 약 3억7000만원에 달하며 아직 진행 중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를 감안할 때 살처분 보상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원)의 3~6개월분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하는 생계안정자금을 비롯해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하는 소득안정자금(국비 70%, 지방비 30%)과 가축입식자금, 지자체 방역비용 지원 등을 합치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피해와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 질병 수평전파 막는 ‘GPC’ 구축돼야

이 같은 살처분 보상금 등을 포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경우 사육환경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입식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공장형 밀식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사료첨가제의 개발·보급 등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가 산란계에서 집중된 것과 관련해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계란수집 차량이 산란계 농가에 직접 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란유통센터(Gathering Packing Center, GPC)’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GPC가 설립되면 현재 계란 유통상인들의 차량이 농장을 직접 찾아가 계란을 수집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 광역 CPC에서 계란을 일괄적으로 수매·유통해 AI 수평전파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GPC는 이미 일부 농가에서 운영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공급과잉이었던 계란을 반출하는데 급급한 농가들이 GP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상인에게 할인 유통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일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선 방역과 계란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GPC 건립과 더불어 모든 농가에서 반출되는 계란이 각 지역별로 지정된 GPC로 수집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형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장은 “광역 GPC가 건립될 경우 대규모 농가에선 GP용 운반차량을 지정·운영하고, 소규모 농가에선 GPC 자체 차량으로 운반해 계란 수집차량을 최소화한다면 차단방역 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며 “GPC가 건립되면 질병전파의 위험성 감소와 함께 농가와 유통상인간 할인거래·후정산 관행 등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체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광역 GPC는 계란을 수집·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통해 품질 균일화와 위생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광역 GPC에 농가별 계란반출 차량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만큼 차단방역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SOP 개정도 필요해

해마다 고병원성 AI를 겪으면서 이미 수차례 SOP(긴급행동지침)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H5N6형이 기존 발생한 H5N1형, H5N8형 AI 바이러스와 달리 확산속도와 전염성이 강해 이에 맞는 위기경보 단계의 단축이 필요했다고 보고 현행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SOP의 위기경보 체계를 2단계 혹은 1단계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위기단계 구분 없이 AI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확진판정 2시간 만에 총리가 직접 방역을 지시, 발 빠르게 국가재난을 선포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SOP가 보다 구체적인 소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OP의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을 보면 소독과 건조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농가들의 소독 및 건조시간이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소독 효과가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농훈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차량소독과정에서 소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후 건조를 제대로 충분히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SOP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정부의 뒷북 대처로 이번 AI는 사상 최악으로 번졌지만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대처와 함께 농가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를 제시해주고, 단계별 소독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SOP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인공수정사가 운행하는 차량과 출퇴근·외출 시 철저한 소독, 타 농장 인공수정 금지 등 종계농장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도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의 수평전파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마다 AI가 발생하면서 방역현장에선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AI 전파 차단과 관련해 소독제와 백신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소독제 ‘관납’ 개선해야

방역당국과 동물약품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방역현장에서 소독은 가축질병의 수평전파를 막는 최후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농가 중 일부에선 소독을 등한시 하면서 실제 일부 소규모 취약농가와 고령농가의 경우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가 야생조류에서 시작된 AI 전파에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여 소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납의 폐해가 일상 소독은 물론 가축질병 발생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 관납 형식으로 보급되고 있다. 관납으로 이뤄지는 전국 지자체의 소독제 관련 예산 규모는 AI만 2015년 기준으로 약 200억원에 달한다.

소독 부문에서 관납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소독제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농가의 방역의식을 무디게 하는 ‘주범’으로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S동약업체 모 전무는 “소독제가 관납으로 유통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소독약의 효과로 경쟁하기 보다는 로비가 공공연하게 통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농가가 보게 되고 방역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독제 선택에 있어 농가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소독제 관납제도로 인해 지자체에서 소독제 선택 시 이권이 개입되는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가가 스스로 자신의 농장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쿠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소독약을 전부 지방비로 구입하고 있어 약효보다는 저렴한 소독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농가가 원하는 소독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효과가 떨어지는 소독약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소독제 관납제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 소독제 작용시간 제대로 관리해야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소독제가 수평전파를 막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선 5분~24시간에 이르는 해당 소독제품에 따른 작용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독기계·설비 업체의 모 관계자는 “소독제를 지나가는 차량에 뿌리거나 공중에 살포하는데 이는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조장할 뿐 소독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방역당국의 소독약 선택기준을 보면 적용대상, 사용농도가 있지만 실제로 작용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이론과 달리 힘들기 때문에 작용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거나 거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소독제를 현장에 적용토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도 “농가단위의 철저한 소독은 가축질병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는 기본”이라며 “도축부문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스팀소독설비를 갖춰 소독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국 도축장에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도입에는 온도차

매년 반복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 AI의 전파를 놓고 최근 백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AI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AI 상시발생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AI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것을 고민해 왔고 인체 감염 우려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병원성 AI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AI 청정국 지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정부가 백신정책에 대해 우려하던 인체감염 가능성은 AI가 끊이지 않는 지금의 환경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금류에 백신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위험지역에만 예방적 백신을 하거나 육계나 오리는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고, 산란계나 종계 위주로 선택적으로 백신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백신정책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한 “AI 바이러스는 변이가 다양해 실질적인 방어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타입은 지속적으로 H5형이었다”며 “H5항원에 대해서는 사독백신의 경우 90% 이상의 방어율을 보이며 N type까지 일치할 경우 100% 방어력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신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백신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악의 상황인 인체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인필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AI로 인한 사태는 매년 악화되고 있어 수년 후 AI의 마지막 종착역은 인체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AI의 방역은 인체감염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오리 생산국들 모두 AI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선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으로 사람이 사망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또 “향후 백신도입에 대해선 전문가들간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2조8695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내 축산업은 적잖은 지탄을 받았고 방역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 등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직도 현장에서 소독이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수평전파가 지속되면서 짧은 기간 내 AI 종식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AI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계열사는 여전히 기본적인 ‘올인 올아웃(일제 입식출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입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선 예방 중심의 방역 및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에 정책의 초점을 두되 질병이 발생한 농가는 패널티와 시설개선 등의 여지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계열업체 비용 분담에는 ‘부담’ 많아

정부는 매년 AI가 발생하는 겨울철 일정 기간 가금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농가수익을 보전하는 휴업보상제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살처분·매몰 비용을 계열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살처분·매몰 비용의 계열사 분담 문제를 놓고 계열화업체는 점검을 나가는 등 방역에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데 살처분·매몰비용까지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육계계열화 모 업체 관계자는 “농가에 필요시 생석회를 지급하고 방역점검도 수시로 나가 방역에 미흡한 농가에게는 거래 중단까지 언급하며 질병발생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농가의 방역 미흡으로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계열업체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초동 방역의 미흡 등으로 질병의 수평전파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처분· 매몰 비용을 계열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농가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계열업체에 살처분·비용을 분담시킨다면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열사들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큰 이득을 낸 것처럼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현실과 다르다며 이중고를 호소하면서 매몰비용 분담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계열사는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공제하면 살처분보상금으로 정산해 줄 금액이 실제적으로 남지 않는 상태에서 살처분·매몰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오리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오리 1마리 생산비 5376원 중 계열업체 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로 이미 정부에서 AI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20%를 삭감한 상태에서는 투입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 휴업보상제 산업에 미칠 파급 커 ‘신중’해야

휴업보상제와 관련해 오리업계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성시에서 시범적으로 마리당 500원씩 휴업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전면적인 휴업보상제 도입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열업체들의 경우 밀집돼 있어 일정 지역에서 사육중단이나 휴업을 하면 막대한 영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쇄적으로 전국 거래처의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오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리는 육계에 비해 사육기간이 길고 수급조절에 시간이 걸리는 축종으로 냉동비축을 수급조절의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냉동육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감소는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간 협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휴업보상제가 도입 가능한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절한 보상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액은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상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리와 육계는 90% 이상이 계열화돼 있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휴업보상제 도입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정오 한국육계협회 부장은 “계열화 농가에서 일정기간 닭을 키우지 않으면 계열사의 사료와 도계장 등 관련산업에 대한 피해도 발생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겨울철 휴지기에 신선육 수요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모 전문가는 “휴업보상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생계안정자금, 최저임금 등을 지표로 삼아 보다 정밀하게 가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초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선 계열업체에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수를 파악해 정보공유를 하는 한편 연속적으로 AI가 발생한 농가에 한해서는 제도 동참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방역 ‘예방’과 ‘24시간’ 준수토록 해야

이런 가운데 조직개편과 더불어 방역의 핵심이 되는 예방에 보다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1년 BSE(소해면상뇌증) 발생을 계기로 2004년부터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사양위생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주기적인 재평가 및 보완을 통해 2011년부터 축종별로 기준을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 도도부현(지자체) 가축보건위생소는 관내 농가에 대해 교육·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는 개선·지도와 더불어 미 개선 시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고 있다.

AI 조기발견과 신고를 위해선 철새도래지 주변농장, 개방형 농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보건위생소 당 매월 3개 농장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10월~이듬해 5월까지 철새 도래시기에는 100마리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단 별로 농장을 검사하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는 1000마리 이상 농가의 경우 주 1회, 100~1000마리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토록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농장단위 AI 간이키트 검사는 농가와 일반 수의사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모 농장 대표는 “살처분 규모에 따라 자위대가 투입돼 신속하게 24시간내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을 참고해 우리도 군에 수의, 축산, 농업계 출신을 위주로 한 방역부대를 창설해 평시에는 현업에, 유사시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살처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엄밀히 따지면 살처분·매몰 등 손실재해처리비용은 실질적인 방역비용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방역비용은 상당부분 예방에 써야 한다”면서 “일시이동중지인 스탠드스틸도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수요일, 목요일 등 주중에 걸어 최소 일주일씩 이동중지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수축산신문  홍정민,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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