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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1 17:18
산란계 ‘종란’도 할당관세 적용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40  

산란계 ‘종란’도 할당관세 적용을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회복을 위해선 산란실용계 ‘종란’을 긴급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입 산란계와 종계뿐만 아니라 종란에 대해서도 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방역대 해제지역 확대에 따라 산란실용계 병아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량과 실용계 수입만으론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H5N6형 AI로 인해 2월 1일 기준 국내 산란종계의 43.8%인 39만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은 3605만6000마리로 지난해 판매량 4642만4000마리보다 22.3%인 1036만8000마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양계전문가들은 국내 산란종계 부족으로 올해 3분기까지 산란병아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올 3분기까지 병아리 부족분은 908만7000마리.

종계 생산주령 연장(잔존 종계 50만마리×병아리 9마리 생산(72주→80주))을 통해 450만마리, 실용계 수입(월 평균 15만5000마리×9개월)을 통해 139만5000마리를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 450만마리를 해결하려면 실용계 종란 수입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게다가 산란계 병아리 가격은 AI 발생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AI 발생 전 마리당 1100원이던 병아리 가격은 2월 14일 현재 1900원으로 무려 72.7%나 급등했다.

때문에 농가들은 AI로 인한 입식지연과 함께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산란계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농축산부에 ‘산란계 종란 긴급할당관세 품목지정 및 운송비 50% 지원’을 요청해 향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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