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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1 17:25
입식제한 조건부 해제…"닭고기 가격 안정화 기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78  

입식제한 조건부 해제…"닭고기 가격 안정화 기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에 포함되는 발생 농장 반경 3~10km 범위의 육용종계와 육계 사육 농가에 대한 입식제한이 해제됐다.

AI 발생농장 반경 3~10km 육계·육용종계 농가, 3km 이내는 제한 계속
"해제조치 지연으로 3개월 간 사육 못해 경영 불안…SOP 개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방역을 한층 강화하면서 육용종계와 육계의 초생추에 한해 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가들의 입식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농식품부가 이번 입식제한을 조건부로 해제한 배경은 입식 제한 조치 장기화에 따라 전체 육계 사육 농가 중 30% 이상이 입식을 하지 못하면서 사육농가의 경영불안은 물론 닭고기 생산과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농식품부는 12월 16일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방역대도 발생 농가 반경 3km에서 10km로 확대돼 두 달 이상 입식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이에 육계 사육 농가들과 육계계열업체들은 입식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방역대 축소를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입식을 희망하는 육용종계 및 육계 사육 농가는 양계협회와 계약한 육계계열업체에 입식 신청을 하고 농가 방역실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각 시·군에 입식계획서를 제출하면 확인 점검과 환경검사가 이뤄진다. 환경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식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출하에 앞서 농가가 7일 이전에 출하 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방역본부와 시도 시험소에 출하 계획서를 통보한다. 이후 출하 전 검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없을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입식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해 육계 사육 농가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육을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또 향후 AI 발생 시 입식 지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SOP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SOP 상에는 살처분 후 분변 검사 등에서 문제가 없을 시 21일 이후에 방역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해제조치가 지연돼 농가들이 3개 월 동안 사육하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입식제한 조치가 해제돼 다행이지만, 또 AI가 재발했을 때 입식 지연이 이뤄질 수 있어 SOP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육계업계에서는 이번 입식제한 해제 조치가 닭고기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30% 이상의 입식 물량이 제한되며 산지 육계 가격(대닭/kg당)이 2400원까지 상승했다. 이렇듯 닭고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인체 감염에 대한 소비자 우려까지 겹쳐 소비는 부진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육계 업계 관계자는 “입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3월 중순 이후 닭고기 공급량이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겨우내 침체됐던 닭고기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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