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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16:50
살처분 명령 전면 거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33  
살처분 명령 전면 거부
익산 동물복지농장 대표 “보호지역 내 위치한다고 멀쩡한 닭들 죽일수 없다”






 
 

최근 AI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명령받은 한 양계농가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살처분 명령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전북 익산 소재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농장이다.

AI 음성 판정을 받은 멀쩡한 닭들을 보호지역 내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할 수는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사랑농장의 사연은 이렇다.

직업군인이던 임희춘 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인 유소윤 씨와 함께 귀농을 택했다.

이들은 2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015년 1월 전 재산을 털어 산란계농장 운영을 시작했다.

농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즈음인 지난 2월 27일, 이들 농장에서 2.1km 떨어진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3월 7일에는 2.4km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인근농장에서 첫 번째 AI가 발생했을 때는 임 씨의 닭들이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난데다, 동물복지농장이란 이유로 이동제한조치만 취해졌다. 하지만 인근농장에서 두 번째 AI가 발생하자 참사랑농장에도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임 씨는 AI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행정심판을 통해 익산시장을 상대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임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어떻게든 살처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난 닭들을 3km 내 보호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묻어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인근농장에서 AI가 발생한지 한 달이 다되어가지만 우리 농장의 닭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살처분 정책만 고집할 것이냐”며 “이제는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무조건 살처분 정책을 끝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농장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AI 음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면 향후 다른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생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양계업계 관계자는 “경기 이천과 충북지역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가 있었지만 지자체 관계자의 계속된 설득으로 결국 살처분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단 한 곳이라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다면 기존 살처분 농가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참사랑농장 사건을 계기로 AI 살처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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