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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17:05
가금업계, AI방역개선대책안 간담회 주요내용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23  

가금업계, AI방역개선대책안 간담회 주요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삭감 수용 못한다”


“농가에 발생책임 전가해선 안돼”…검증된 근본대책 요구
‘휴지기제’ 도입시 수급차질 불가피…자율시행 전제돼야    
농식품부, 가축방역세·삼진아웃제 도입 강행의사 표출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안에 대해 가금업계가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열린 축산단체 간담회와 별도로 마련된 가금 품목별 간담회(25일 오리, 26일 육계, 27일 산란계·토종닭)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어진 이번 간담회에서 가금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가축방역세 도입 반대, 살처분보상 개선,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 도입반대, SOP(행동지침)개정 등을 촉구했다.

 

◆ 중앙정부 전액부담을
이들 단체들은 “AI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도 100%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되 지자체의 예산부족 현실을 감안,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뒷북 대처가 사상 최악의 AI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 “선제적인 정부 대처와 함께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 제시 및 단계별 소독방법 구체화 등 SOP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육계농가는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지 10년이 넘었다. 소독을 안해 발생했다거나, 잡혔다는 입증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소독을 안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며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AI에 효과가 있다며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소독약을 쏟아붇고 있으니 웃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축종특성 고려한 SOP
SOP가 축종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 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전남에서 계약사육을 하고 있다는 한 육계농가는 “발생도 안했는데 이동제한에 묶여 여지껏 입식도 못하고 있다. 정부 지침상으론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계열주체에 요구, 입식을 재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산란계의 경우 농식품부의 사육시설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컸다.
한 산란계 농가는 “케이지 면적을 수당 0.075㎡로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면 계란생산량이 지금의 37.5%로 줄게 된다”며 “농가로서는 생계에 막대한 위험이 따르게 될 뿐 만 아니라 계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상승과 함께 소비자 부담 가중, 국산 계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수급차질 대책 전무
육계농가들은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방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와관련 “생닭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휴지기제 실시외 지역으로 사육이 몰릴 경우 방역상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종종계 사육농가의 종란 처리 대책이 없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되, 자율적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점소독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육계협회는 “현재 거점소독시설의 부족으로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로 이동하는 축산차량이 일부러 원거리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다니는 등 불필요한 이동이 생겨 추가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거점소독시설이 선진국들과 같이 완전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내 등 정식 건축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오리농가들은 비닐하우스 축사를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립각을 세웠다. 자칫 오리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비닐하우스 사육금지 신규농가만?
농식품부는 일부 의견은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역세와 발생농장 삼진아웃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강행의사를 표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리 비닐하우스 사육금지 방안에 대한 양축현장의 반발에 대해서 “신규농가(화훼농가의 오리사육 등)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기존 농가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넉넉히 줄 것”임을 밝혔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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