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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18:06
“방역 개선, 무엇이 개선이냐?”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691  

“방역 개선, 무엇이 개선이냐?”

문제점 수차 지적에도 반영사항 전혀 없어

 

축산농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AI·FMD 방역개선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가금단체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책임방역 의식 제고를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한 방역개선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란계농장 신규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사용(0.075㎡)을 의무화하고, 높이(9단)와 통로(1.2m)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농장은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꼽힌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감액 대상을 확대했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질병 발생 농장은 허가를 취소한다.(삼진아웃제) AI·FMD가 발생하면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이익(후순위 및 지원배제)을 주고, 방역 취약 사육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 정의(비닐하우스 금지)를 신설했다.

지자체장이 관내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제한을 명령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권한을 부여, 동절기 육용오리와 토종닭을 사육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방역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방역부담금 등 방역지원 확충 방안(가축방역세)도 검토한다.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은 지난 12일 개선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농장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이다. 철새도래지나 기타 질병 지속 발생지역 허가도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라며 “방역세와 휴지기 문제는 상당 부분 지자체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휴지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일단 부여하고 앞으로 실태를 보고 구체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진아웃제, 살처분보상금 감액, 가축방역세 거출, 산란계 케이지 면적 조정, 휴지기제 등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반영된 사항이 없다는 것에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결국 농축산부는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실시했던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농축산부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원래의 내용보다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며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기분이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농축산부는 이번 AI 피해를 농가 책임으로 전가시켰다”며 “방역세와 휴지기 등 문제가 커질 만한 사항들은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영악하게 처리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역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AI와 FMD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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