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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2 17:14
농식품부, "종계·부화업 축산계열화법 포함 적극 검토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22  

농식품부, "종계·부화업 축산계열화법 포함 적극 검토

" 종계농가 90%이상 계열화 업체와 거래...산업 현실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종계·부화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AI 방역 대책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필요한 개정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축산계열화법은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적용 대상을 나누고 있다. 육계와 산란계는 포함돼 있지만 종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 종계·부화업을 하는 농가는 총 340여 농가로, 대부분이 계열업체와 계약을 통한 종란 납품 대행을 업태로 전환됐다. 종계·부화업 농가들은 축산계열화법 사각지대에 놓여 불공정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계열업체와 분쟁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밟을 수 없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구제 받을 수단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본지 관련기사 인터넷 4월 13일자, 축산계열화사업법 사각지대, ‘종계·부화업’ 왜 없나", 4월 3일자 金종란 소유권 분쟁...'갑질•횡포' 도 넘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은 "계열화 비율이 최소 50%이상 넘는 축종에 대해서는 계열화 사업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종계·부화업의 경우 90%이상 계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계열화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적극적 입장 표명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남지역 한 종계 농가는 “법의 테두리에 포함되면 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계약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장치가 생기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대한양계협회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은 "김재수 장관과 전 차관도 축산계열화법에 종계·부화업이 포함되는 안에 공감했지만 개정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했었다"며 “종계·부화업에 종사자들의 농가협의회 구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농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찍이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농축유통시눈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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