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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0 17:52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 앞당겨지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724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 앞당겨지나

현행 검역·위생조건 적용시 오는 9월 19일부터 가능
농식품부, ‘조기재개’ 중국에 강력요청…수출조건 완화도

 

삼계탕 수출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발생일(6월 19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9월 19일부터 중국에 삼계탕 수출 재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가 삼계탕 수출재개 시점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삼계탕 중국 수출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 일정과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계탕 수출업체들은 중국 수출재개에 대비한 사전 물량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신메뉴 개발 및 식자재 B2B시장 공략 등 향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 위생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수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AI 때문에 수출이 불규칙하게 이뤄진다면 앞으로 중국 유통업체들은 삼계탕을 취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열처리된 레토르트 삼계탕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에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된다. 이들 국가의 검역·위생조건은 한국에서 AI가 발생해도 수출을 중단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도 레토르트 삼계탕은 AI 발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토록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한·중 양국간 체결된  ‘삼계탕 검역·위생조건’에는 AI가 발생할 경우 금수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AI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수출 작업장에서는 삼계탕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이다. 레토르트 삼계탕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국내 수출작업장 11개소 모두 지난해 11월 AI 발생지역 반경 10㎞ 내에 위치하게 되자 삼계탕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중국측 현지실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서는 AI 방역관련 조건을 수입검역·위생조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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