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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2 14:53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대대적 계란유통 개혁 요구 커진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032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대대적 계란유통 개혁 요구 커진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생산한 산란계농장이 늘어나고 있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판매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을 출하하기 위해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김영록 장관·양계협회 사과
계란유통센터 유통 의무화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시급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중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농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해 파장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잔류농약 전수 조사대상 1239개 산란계농장의 조사를 완료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아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는 산란계 농장 중에서 68개소가 인증기준에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산란계농장 중에서 이번 검사 대상은 모두 683개소이다.

잔류농약 계란 사태의 심각성이 증폭되면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물론 대한양계협회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 한편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양계협회도 17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여러분께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계란 생산 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충제의 불법 유통과 사용이 근절되도록 농약성분관리 및 사용기준 개선,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 친환경 인증제도 및 기타 인증제도를 농가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안전검사 강화 및 이력추적 간소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계란의 잔류농약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방식을 문제 삼으며 일각에서는 방사사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장부지와 환경문제, 생산비와 소비자가격 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방사사육 방식으로는 국내애서 소비되는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계란마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시장 출하에 앞서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계란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계란유통센터(GP) 유통 의무화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ㆍ수급관리, 합리적인 가격책정 등 대대적인 계란유통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생산자 책임 강화, 유통과 판매단계 안전관리 강화, 산란일자 표시, 친환경 동물복지 등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안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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