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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2 16:48
난각 표시 대폭 손질…“농장 포기하라구?”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61  

난각 표시 대폭 손질…“농장 포기하라구?”

산란일자·사육환경 포함 생산자명 대신 고유번호

 
 

이르면 10월부터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이 표시된다. 또한 생산자명 대신 고유번호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을 표시했지만, 앞으론 산란일자와 함께 사육환경번호와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생산농장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시 부여된 농장별 고유번호이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난각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와 함께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현행 생산농장명 표시는 표시방법이 다양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계란의 신선도와 산란계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식약처의 발표에 계란업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개했다.

산란일자 표시가 농가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계란 반품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골라서 구매하는 것처럼 계란도 최근 산란일자 제품을 고집할 것”이라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난 계란은 팔리지 않게 되고 결국 반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란일자 표시가 계란수집상인이 농장에 더 자주 방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산란일자가 오래된 계란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유통상인들도 그날그날 팔 수 있는 만큼만 구매해갈 소지가 크다는 것. 때문에 농장은 계란을 소진하기 위해 더 많은 유통상인과 거래를 해야 하고, 이는 농장 방역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도 산란일자 표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유통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산란일자를 찍은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이들이 왜 산란일자를 찍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대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장도 “AI로 스탠드스틸이나 이동제한이 걸려 계란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부득이 늦게 출하돼 산란일자가 오래된 계란을 과연 누가 사겠냐”고 주장해 향후 식약처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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