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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3 17:49
세척란 냉장유통 의무화 끝내 개정 고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22  

세척란 냉장유통 의무화 끝내 개정 고시

“실온 유통시 온도변화 등 결로 발생 품질저하 우려”

 

 
 

오는 2019년 1월부터 세척란은 반드시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척란을 유통할 경우 반드시 냉장온도로 유통·보관해야 한다. 또한 한번 냉장 보관했던 계란은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냉장온도를 유지해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보관했던 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할 경우 온도변화에 따라 결로 등이 발생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고시안에는 계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하고, 알가공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 등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냉소보관시 납품 뒤 24시간 이내에, 냉장보관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단, 계란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 관련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식약처의 발표에 계란유통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척란 냉장유통 의무화를 당장 내후년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0~15℃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 계란을 보관·유통하기 위해선 별도의 냉장시설과 냉장차량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게 그 이유다.

한 계란유통업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여름철 계란보관고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50평형 에어컨 두 대를 돌리고 있지만 20℃ 미만으로는 낮춰지지 않는다”며 “결국 별도의 냉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냉장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냉장유통 의무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식약처가 도입한다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역시 유통업자들이 냉장시설 설치를 꺼리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는 것.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검란·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해당업종은 HACCP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

때문에 세척란 유통을 위해 작업장을 섣불리 건들였다간 향후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을 대기 쉽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냉장시설이 필요없는 비세척란 유통으로 눈을 돌릴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농축유통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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