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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2 12:54
“케이지 규격 변경…현대화 신축계사 어쩌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57  

“케이지 규격 변경…현대화 신축계사 어쩌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가금사육 축사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방침에 가금업계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21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추가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 출입로 구분토록 명시 ▲ 종계업 · 종오리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규정 신설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조정(0.05㎡/마리 → 0.075㎡/마리)과 케이지 설치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처분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금생산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규정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전무는 “계사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게 농가들의 시각”이라며 “CCTV를 설치하되 공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케이지 규격이 변경되면 축사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지 10년도 되지 않은 계사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 계사의 건축기간에 따라 관련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양계농협 김진석 경제상무도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개당 20원의 계란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 법제처 심사과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포한다는 예정이다. 가금업계의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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