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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2 13:00
계란 가정용 유통·판매시 위생 선별·포장 '의무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38  

계란 가정용 유통·판매시 위생 선별·포장 '의무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률에서 정한 영업장에서 위생 선별·포장된 계란만이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키 위해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의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이라 정의하고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식용란 생산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출입·검사·수거 대상에 식용란 생산농가도 포함시켰다. 또한 영업 시행에 필요한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신청, 영업허가 신청, 위생교육 대상자 및 위생교육 면제대상 규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했다.

특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키 위해 식용란 자가검사를 위한 검사주기, 검사생략 기준을 마련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용란의 용도별 구분 유통·판매, 농장 발급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가축사육업 무허가·무등록 가축 사육시설에서의 계란 수집 금지, 자가검사를 직접 실시할 경우 자가품질검사 위·변조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및 검사실 설치 의무를 신설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토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으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계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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