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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2 13:29
[심층취재] '계열화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밑그림 부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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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계열화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밑그림 부실

 

계열화사업분야 전방위 적용해야

농가협의회도 관리·감독 대상

모범사업자 동기부여 옵션 필요

분쟁조정위, 법적 구속력 책임 강화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 5년을 앞둔 지금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번 시리즈는 모범사업자인 체리부로가 농가와 소유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까지 번진 사례를 두고 시작됐다.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했다는 평가에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을 통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수립된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 년 기본계획’도 내년 다시 수립될 전망인 가운데 가금업계는 국회 계류중인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으로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강화되는 계열화사업자 관리·감독과 더욱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한다.

 

◆ 중소계열화업체 구조조정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농가 권익 보호’다. 지위남용제한 사항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해 과태료 3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농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방역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되고 사업현황과 사업 전반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도 공개돼 소비자와 농가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할 상당수 중소규모 유사계열업체가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와 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중소규모 유사계열업체였기 때문에 분쟁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등록시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10억 또는 그 이상 높이는 등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적용대상 사각지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운영하는 계열화사업자들은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해 농가와 상생해 가고 있다. 이 법에는 돼지, 육계, 토종닭, 산란계, 오리, 염소가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이번 시리즈 소재가 된 종계부화업은 포함돼 있지 않아 법망에 벗어난 경우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공정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갈등이 심화된 사례다. 양측은 서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간극이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의하면 종계부화업종의 계열화율은 75~80%정도다. 계열화사업법 적용범위에 벗어난 직군의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관계를 맺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소모전을 펼치거나 기업의 자본력 앞에 두 손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다. 충남지역 한 종계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의에 포함된다면 적용대상축종을 불문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가협의회 견제 기구 있어야

주요 축산계열화업체 계약 농가들은 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해 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산업을 지탱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현재 국내 계열화업체에 구성된 농가협의회는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올품, 사조팜스,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자연품은 등 8개지만 이번 대책에서 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협의회는 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보폭을 넓힘과 동시에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단체다.

농가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일부 농가들에 의해 농가협의회는 계열주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여지가 상당한 어용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농가협의회장을 소속 계열사가 사육본부장 또는 영업본부장, 관리소장 등의 직함을 주며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농가협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가협의회가 상호 요구사항에 대해 대등하게 협상하는 지위를 갖추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기업의 입장을 농가에 대변하고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파악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향후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범사업자 취지 무색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3개소의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금리 0~1%의 시설비(인센티브 자금 지원)지원 금액을 대출해 줬다. 2014년 체리부로, 유성농장(오리), 한강CM을 시작으로 15년 목우촌, 하림, 올품 16년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재신청)가 선정됐으나 올해는 신청업체도, 신규 선정도 없었다. 150억 이상 규모로 지원되던 인센티브 자금지원이 올해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 중 모범사업자 인센티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범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오뚜기는 일명 ‘갓뚜기’로 칭송받으며 착한 기업으로 떠올라 기업활동이나 제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주목받았다. 모범사업자라는 칭호도 사육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저금리 대출이라는 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황을 보면, 모범사업자제도는 계열업체들에게 모범기업, 농가와 상생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보다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수급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모범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신청 업체가 속한 지자체에서 평가를 담당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는 공정성 문제와 함께 저리 융자지원이라는 제도 악용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선정 이후에도 농가와의 상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사후관리·감독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농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범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업체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용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 농가 피해방지 장치 미흡

농식품부는 AI살처분보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을 개정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체리부로 한국원종과 고려농장의 경우처럼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시에는 이러한 개정된 보호장치도 무력해 진다.

농식품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살처분 보상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단계까지다. 지자체에 내려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분배 다툼으로 계열화사업자가 가압류를 걸어둔다면, 살처분 농가는 가전법 제 49조에 의해 생계안정 자금 지원도 될 수 있는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없다.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100여일의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등 가금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분쟁조정 기능의 법적 권한을 강화한 것은 아니어서 기존 실효성 논란의 여진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한 분쟁조정 사례의 당사자 김 씨는 해당 계열업체에서 퇴출된 후 사업분야를 옮겨야만 했다. 당시 계열업체는 분쟁위의 권고조치를 무시했지만 어떠한 제재나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 김 씨만 강제 격리된 셈이다.

분쟁위 권고에 대해 강제성을 높이고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권고 이후 제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해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계열화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아직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더 면밀히 검토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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