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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3 17:02
닭고기·계란 자조금 무임승차 없어질까?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210  
닭고기·계란 자조금 무임승차 없어질까?


납부 거부 농가·작업장 대상
도계·도축검사 보류 등 추진
정부, ‘관리강화’ 방침 시달
‘위헌’ 전례 있어 실효 의문

  

닭고기·계란 등 양계 관련 자조금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초강경수를 뒀다.

농가 등이 의무자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해당 닭의 도계를 보류하거나,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작업장의 닭에 대한 도축검사 보류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양계업계에선 그동안 양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자조금 거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경우 자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축산업자나 중도매인 등이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수납기관인 작업장의 비협조로 자조금 거출에 애로가 있어온데 따른 것.

특히 닭고기와 계란 등 양계 관련 자조금의 경우 타자조금 대비 거출률이 떨어지지만, 납부독려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자조금 거출을 위해 ‘축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수납기관인 축산물 작업장이 해당 가축의 도축을 보류토록 유도하거나,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와 의무거출금 납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중단한 축산물 작업장의 가축에 대해 도축검사를 보류하는 등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업무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방침에 따라 유사인티나 나머지 중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압박이 가능해져 자조금 거출률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의 기대와 달리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 2008년 양돈분야에서 자조금 관련 계열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헌법소원 결과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등에게 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전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단소송에 들어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조치가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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