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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3 17:27
일본산 가금류·식용란 수입 금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259  

  일본산 가금류·식용란 수입 금지

농식품부, 고병원성AI 발생 따라

 

일본산 가금류, 식용란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지난 12일자로 금지시켰다.
일본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 규모)에서는 고병원성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지역·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본 내 고병원성AI 발생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야생조류에서만 7건의 H5N6형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본산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 등을 수입 금지시켰다.
다만,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이후 일본산 가금, 가금초생추, 종란, 식용알 수입은 없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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