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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9 14:20
양계장 외국인력 허용기준 완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16  

양계장 외국인력 허용기준 완화

인력난 숨통 트일 듯


양계장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양계업계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계 부문 외국인력 고용 허용기준이 기존 바닥면적 2000㎡ 이상에서 각 층별 면적 합산기준 2000㎡ 이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는 산란계나 부화장의 경우 타 축종과 달리 직립식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특성상 전체 농가의 56.7%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없던데 따른 것.

특히 부화장의 경우 종란입란·선별·카운팅·병아리선발·백신접종·분양·소독 등 일반 양계농장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국내 단독 부화장은 대부분 2000㎡ 미만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타 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계장 외국인력 고용 허용기준을 버섯 품목처럼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종웅 양계협회 차장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외국인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부득이 불법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축산분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확정됐다.

농축산업의 경우 6600명+α로 나머지 α는 신청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정된다. 배정시기는 1·4·10월이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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