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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9 15:09
산란계 사육면적 넓힌다···7월부터, 마리당 0.05㎡→0.075㎡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43  

산란계 사육면적 넓힌다···7월부터, 마리당 0.05㎡→0.075㎡로

국민안전-국민건강 대책 마련
축사 암모니아농도는 25ppm


산란계·육계와 임신돈의 사육밀도를 낮추고 축사 암모니아 농도 기준이 설정된다. 가금밀집 사육지역 농장은 재배치하고 지역단위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 등 축산환경 개선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 확대와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 안전-국민 건강’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담은 농축산물 먹거리 안전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대책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가는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조정하고, 육계와 임신돈 또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힌다. 2019년부터는 모든 축종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을 25ppm으로 설정된다.

15개의 가금 밀집지역은 연차적으로 축산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농장 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추진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 3km 이내와 가금류 농장 500m 이내의 신규 허가 등록을 금지한다. 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검토해 중소규모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와 함께 지역단위 환경친화 축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2010년 이후 6049개소에 달하는 가축 매몰지의 경우 2010~2011년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4751개소를 발굴해 소멸처리하고, 앞으로 매몰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축산물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가의 살충성분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신설해 위반 시 과태료 및 허가 취소 조치하고, 계란과 산란노계 전수 검사와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을 보급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HACCP 의무 적용하고,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을 축소해 나간다.

농약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 진다. 2019년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시행에 대비해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9년부터 농약·병해충 방제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판매관리인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 심사기준 강화, 농가·인증기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전·현직 공무원 유착금지 등 지난해 마련된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확대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리고, 현행 3년이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을 폐지한다.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지원된다.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지원되고, 2019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추진된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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