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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9 15:34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내년 12월부터 시행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795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내년 12월부터 시행

 

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관리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과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대한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사육에서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이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 기록과 관리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의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에서는 가금사육 및 입식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가금의 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등도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주체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이력제 도입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과 정부 예산을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인력 배치와 이력표시기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도 병행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소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에도 도입돼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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