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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1 14:34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물어보세요” 축산환경관리원, 신청·상담 지원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359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물어보세요” 축산환경관리원, 신청·상담 지원

 

축산환경관리원이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와 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무허가축사 농가들이 전화·인터넷·서면 등으로 질의하면 그 즉시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통보키로 했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실적 관리, 추진현황 점검,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별 분석, 적법화 애로사항 취합 및 건의 등을 통해 유형별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 축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 추진상황 파악, 행정실무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종시·홍성군 등 6개 지역 현장 점검과 상담 지원, 18개 시군 5개 축산관련 단체 등 1100명 대상 교육, 서면과 인터넷 상담 등을 진행했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법화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의 상담을 적극 시행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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