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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1 14:55
닭 진드기, 공동방제로 잡는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714  

닭 진드기, 공동방제로 잡는다

 

농식품부 7억5천만원 배정 연말까지 시범사업
전문업체 투입…농가당 최대 1천8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 한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 7억5천600만원(국비 3억200만원, 지방비 3억200만원, 자부담 1억5천1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인 12월까지이며, 전국 8개 시·도 산란계 농가 42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농가별 1천800만원이하(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5만수 사육시 1천800만원까지 지원 가능(산출단가 마리당 360원 : 국비 144원, 지방비 144원, 자부담 72원)하고, 5만수 미만일 경우 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해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일정은 각 시·군·구에서 참여 희망농가 중 우선순위 결정 기준 ▲5만 수 이하 소규모 산란계 농가 ▲전년도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교육 참석농가 ▲농장전체에 대해 진드기 방제사업을 하는 곳 등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 농가와 방제업체와의 계약 이후 3월부터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제업체의 요건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계사 등의 청소를 주로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체로 참여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준수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 농가는 방제업체의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방제 및 모니터링 능력을 참고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방제업체를 통한 닭진드기 방제 방법은 산란노계 출하 후 케이지를 포함한 축사에 청소·세척·소독 및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제를 사용(친환경인증 농장의 경우 농약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사용 금지)하거나 천적의 이용, 규조토·실리카 처리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닭 진드기를 구제하고, 입식 이후로도 주기적인 닭 진드기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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