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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2 10:02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해 개선 돼야 할 규제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397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해 개선 돼야 할 규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제한 2000㎡로 늘려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들은 무허가축사가 원활하게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적법화의 장벽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무허가축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축분뇨법은 물론 건축 관련 제도와 입지제한 등에 걸려 있는 것이다. 무허가축사를 순조롭게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정리했다. 

▲가설건축물 적법화 적극 추진=대다수 축사의 지붕 일부는 합성강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붕 면적이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선라이트)일 경우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면 행정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 가설건축물도 신속하게 행정처리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개방형 축사는 구조가 매우 다양한 만큼 가설건축물로 통일해 인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제한면적 상향=개발제한구역에 설치돼 있는 축사는 면적 제한을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500㎡, 일반지역은 1000㎡ 이내이고, 미허가축사는 전체를 철거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축사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제한면적을 초과한 면적만 철거하고, 근본적으로는 제한 면적을 수도권 1000㎡, 일반지역 2000㎡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군사보호구역 300~500m 이내는 신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면적 200㎡ 이내의 가설건축물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축산농가는 한시적으로 적법화 및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설건축물 면적을 1000㎡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기간조정=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3월 24일로 경감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와 동일하게 규모별 적법화 3단계에 맞춰 이행강제금 경감기간도 이에 맞춰 적용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격거리 기준 완화=건축법 제58조에 의해 6m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이격거리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도로경계에서 5m(고속국도 30m)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사가 해당 이격거리에 들어가 있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축사가 민법 제242조상 이격거리 0.5m를 준수하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문화재 보존지역 축사=교육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지역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지역 내 미허가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의 예외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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