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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1 10:11
"입지제한구역 축사 대책 마련 절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442  

"입지제한구역 축사 대책 마련 절실"

‘무허가축사 후속조치’ 간담회

 

행정처분 앞둔 제한구역 축사
축산단체 등 ‘유예’ 요구
정부 "적법화 대상 자체가 아냐"

축사에 유독 강한 규제 적용
무허가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헌법 평등 원칙’위헌 소지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끝나


가축분뇨법을 통해 축사를 유독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의 축사에 대해 정부는 ‘적법화 불가’ 방침만 밝히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3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을) 주최로 ‘무허가축사 관련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등 축산단체장과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축사 규제를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당장 행정처분 되는 입지제한구역의 축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의 무허가건축물을 폐쇄명령 하는 규정이 있느냐”며 “군사보호구역의 경우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폐쇄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입지제한구역은 아예 입지 못하는 곳으로 적법화 대상 자체가 아니다. 금지된 지역에 해달라는 것은 무리이고, 입지제한 지정 이전에 입주했더라도 무허가이면 안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 유독 강하게 적용하는 행정적 규제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축산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축사 말고도 수많은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그대로 눈감고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환경에서 거론되는 가축분뇨 배출과 퇴비 등 관리에 대한 근본을 논하기보다는 무허가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 또한 “헌법의 평등 원칙 관점에서 가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가축분뇨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해서 법을 볼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축분뇨법의 축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과 부처까지 연계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가분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든 환경부가 주도해서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6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다. 3월 29일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무허가축사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정부 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신청서 마감이 3일이 지난 3월 29일 현재까지 신청서가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는 약 2만개 안팎으로 추정했었다. 또한 광역시를 비롯해 입지제한구역에서는 적법화를 포기하는 축사농가도 다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신청서가 몰려 있어 현재 각 지역별로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1단계 적법화 서류접수에서 무허가축사로 분류된 건수에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던 축사도 접수되면서 적법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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