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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14:58
5년 내 전국 소규모 도계장 50개소 설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752  

5년 내 전국 소규모 도계장 50개소 설치

농식품부, 올해 34억여만원 투입…10개소 설치 추진
2022년부터 산닭 유통 원칙적 금지 방침

 

정부가 토종닭산업의 숙원인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소규모 도계장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올 한해 총 34억6천500만원(정부보조 10억4천만원, 지방비 10억4천만원, 자부담 13억8천500만원)을 투입, 10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전통시장 인근에 소규모 도계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통시장 내 산닭을 도계·판매하는 상인들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법인을 구성해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도(시·군)에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내달 18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은 “그간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소규모 도계장 설치가 가시화 된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이 도계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아직도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와 함께 2022년부터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닭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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