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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15:25
닭고기·계란, 농약 잔류기준 강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622  

닭고기·계란, 농약 잔류기준 강화

식약처, 살충제 22종 잔류기준 신설…개정안 행정예고
전수검사 앞둔 산란계 농가 “혹시나”…악몽 재현 우려

 

축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닭고기 및 계란의 농약(살충제) 잔류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사료·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잔류되는 농약성분의 관리를 위해 축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계란의 잔류물질 총 22종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살충제 파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축·수산물에 대해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관리를 위해 현행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축·수산물을 분리·신설했다. 

또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성분인 메타미도포스 등에 대한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피리미포스메틸(살충제)의 경우 가금류 0.01㎎/㎏ 기준을 신설하고, 알은 0.05에서 0.01㎎/㎏로 강화했다.

이에 내달 살충제 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앞두고 있는 산란계 농가들은 강화된 잔류기준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산란계 농가는 “최근 계란가격 폭락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살충제 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된다면 앞으로 농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 사용한 약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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