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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1 17:31
하절기 앞두고 산란계 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421  

하절기 앞두고 산란계 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달걀 살충제 잔류 검사
친환경농장은 계분도 포함

 

정부가 전국의 산란계 농장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걀을 대상으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의 잔류 실태 검사에 들어갔다. 또한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 신규 약품 2종을 허가했고, 공동방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 유통단계의 달걀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달걀을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 산란계농장의 경우 계분과 달걀을 검사하고, 일반농장은 달걀을 조사한다. 이어서 검사 결과 잔류 기준치를 넘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 농약 잔류성분이 나오면 해당 농장의 정보와 달걀 껍데기 표시 사항이 공개된다.
정부는 달걀 검사와 함께 산란계농가들이 안전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분무용으로 사용하는 신규 약품 2종(국내 1종, 해외 1종)을 허가했고, 오는 6월 중순 닭에게 직접 먹이는 해외 약제 1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을 시행해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달걀의 표시사항도 강화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생산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의 고유번호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8월 23일부터는 사육환경번호 표기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육환경 표기는 1(방사), 2(평사), 3(0.075㎡/마리 개선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이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가정)에게 판매되는 달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리와 가공용으로 확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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