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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6:16
“지자체, 미허가축사 행정조치 중단하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374  

“지자체, 미허가축사 행정조치 중단하라”

 

홍성·김포 등 일부 지자체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반려
이행강제금 부과 잇따라
축단협, 3개부처에 문서 전달


일부 지자체에서 적법화 신청서 반려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논란이 불거지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또 입지제한 등 적법화에 이런 저런 걸림돌이 있지만 관련 부처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미허가축사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행정조치 중단 요구’ 문서를 전달했다. 오는 9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인데도 홍성에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는 한편 김포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는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보완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어 미허가축사를 원활하게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에 다른 법률에 있는 사항까지 담겨 축사를 규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축사와 별개로 가축분뇨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제도 개편도 제기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시·군 조례로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 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GPS 측량 오차 문제 해결, 3000㎡ 이상 개방형 축사의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화 삭제하고 소화기 비치로 변경, 낙농착유 세척시설 가설건축물 분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서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지역 이전에 이어졌을 경우 정상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정 이후에 지어졌다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전해야 한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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