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18-06-27 13:27
[특별기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토종닭 산업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246  

[특별기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토종닭 산업



2018 년도, 토종닭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한 해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생산비 수준에서 머물던 산지시세가 6월 현재 kg당 1300원으로 초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출하될 닭도 많아 토종닭 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복을 비롯해 앞으로의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뒤돌아보면 예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앞두고 강원도에서는 산닭의 유통이 금지됐고 중추 유통도 제한됐다. 협회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화 배포, 생석회 도포, 전통시장 일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정부와 관련 종사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총 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토종닭에서는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2016~2017년 8만3000마리의 토종닭 종계 살처분과 약 100만마리의 토종닭 실용계를 매몰(예방적 살처분 포함)했던 때와는 달랐다. 그러나 AI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은 피할 수 없었다.

종계 수가 많은 것도 시세 하락을 견인했다. 1~5월 토종닭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종계의 수가 지난해 대비 17% 증가해 과잉공급의 단초가 된 것이다. 결국 생산비를 소폭 상회하던 산지시세는 4월 중순부터 하락해 지난달 8일 2000원 이하로 하락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회가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올 초 예고된 불황을 극복코자 단기대책으로 종란 수급 조절을 추진하려 했으나 협회를 비롯한 가금 관련 협회와 계열화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모일 수조차 없었다. 특히 협회는 미허가축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AI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수급조절이 어려워지자 소비 확대를 위해 PPL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적은 규모의 자조금으로 이 조차 타개책이 되지 못했다. 

협회의 목적은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이다. 최근 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지난 2014년 전북 김제의 한 토종닭 농가가 가격 하락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곧 토종닭 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복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 기간에는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관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걱정과 한숨만 늘어날 뿐이다.

토종닭 산업이 절체절명의 순간 두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산지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1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토종닭 제품의 가격은 전국 평균 kg당 8395원이다. 전주 9370원보다는 하락한 가격이지만 1300원의 산지시세와 10호 규격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을 고스란히 유통업계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회사에서 추진하는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에도 한계가 보인다.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도 즉시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수포로 돌아간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산지가격 연동제는 물론 중량단위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일정한 유통마진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어야 하며 가금육도 소·돼지고기와 같이 중량으로 판매돼 생산자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수급이 어려울 때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량만 적체되거나 부족하면 산지가격은 급등락하게 돼 있다. 급등할 경우 정부는 그간 비축했던 물량을 판매하거나 수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반대로 급락할 때에는 일정 품목에 대해 수매 등 비축함으로 안정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하도록 축산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명시돼 있다. 토종닭 산업도 지난해 산닭 유통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에서 200여만마리의 시장격리를 통해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올해 AI로 인한 간접적인 소비위축과 과잉공급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없어 아쉽다.

우리의 자구노력 또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협회도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추 자제와 자조금을 통한 소비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농수축산신문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