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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0:57
“계란후장기 거래방지, 법으로 명시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506  

“계란후장기 거래방지, 법으로 명시를”

 

대전충남양계축협 임상덕 조합장, 농식품부 방문 건의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전충남양계축협(조합장 임상덕)이 계란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이하 가격 형성으로 양계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계란가격을 중심a으로 양계산업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란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임 조합장은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사진>해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과 박일수 사무관을 만나 최근 계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과 면담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에 조합이 자체 마련한 계란후장기 방지법률안을 추가해 계란유통 및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상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문제시되고 있는 계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과 상인거래 시 발생하는 후장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임 조합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계란 후장기 방지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 명시해서 산란계농가의 가격 안정을 이뤄야한다”고 건의하고 조합이 만든 계란 후장기방지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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