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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5:07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접수해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93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접수해야

 

이행기간 최대 1년까지 부여
축사 측량 못한 농가는
계약서·계획서 첨부시 가능


오는 27일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감 날짜인 27일 이전까지 축사 측량을 하지 못하더라도 측량계약서 또는 측량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면 9월 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돼 있으면서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이다. 적법화 1단계 축산농가는 미허가축사 규모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 1000㎡ 이상 등이다. 2단계 대상은 돼지 400~600㎡, 소 400~500㎡, 가금 600~1000㎡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27일 기준 적법화를 신청한 3만9000여농가 중에서 6103농가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중앙부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적법화 T/F에 서류 제출을 대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법화 우수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장수군은 군수가 적법화 T/F팀장을 직접 맡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289명이 적법화 대상 565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건축사협회와 지역축협, 축산단체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설계비를 20~30% 인하하고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당 측량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적법화를 신청한 축산농가 중에서 아직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행계획서의 필요 항목인 축사 측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또는 관내 축협의 도움을 받아 측량계획서를 첨부하면 접수할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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