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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16:10
[지상논쟁]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99  

[지상논쟁]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품질향상 위해 노력한 농가와 안전성 찾는 소비자에 꼭 필요

VS 비현실적 기준, 농가 큰 부담 근본적 개선 안되면 폐지해야

 

친환경인증제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존치·폐지를 놓고 육계·산란계 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무항생제 두가지로 나뉘는데, 달걀·닭고기와 같은 양계산물은 대부분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있다. 양계산물의 무항생제 인증제를 둘러싼 양쪽 입장을 들어본다.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지킬 수 없는 기준은 문제

무항생제 인증 폐지 땐 직불금 혜택받는 6500농가 성과·생산기반 잃을 수도

값싼 외국산 공세 날로 심화 국내 축산업 붕괴 막을 길 안전성 강화·고급화밖에 없어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말 기준 6500여 축산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한단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쌓아온 노력이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으로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갑자기 올 1월부터 무항생제 인증제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서다. 농가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축산분뇨에서도 농약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배합사료의 주원료들부터 농약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기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친환경인증 갱신 심사 때 축산분뇨에서 농약 성분이 극미량 검출됐다는 이유로 재인증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축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항생제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보다 엄격한 사양관리 기준과 안전기준을 적용한 차별화된 축산물이다. 예를 들어 새끼 때 질병에 취약한 일정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사료도 일반 사료에서 허용하는 항콕시듐제를 사용할 수 없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와 사육 전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안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증제도인 셈이다.

또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10년간 많은 축산농가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해 정부로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는 6500여 축산농가는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생산기반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준이 변경된 이후의 신규 농가부터 새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돼 외국으로부터 값싼 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을 방법은 신선하고도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고급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바로 무항생제 축산물이다.

따라서 인증제 폐지보다 축산분뇨가 아닌 최종산물인 축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불검출되면 재인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친환경인증은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검사 기준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인증농가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결국엔 무항생제 축산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국장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해 정부, 심사 기준 강화 무리수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고 농가 옥죄는 제도 될 우려 차라리 폐지가 현명한 선택 대신 브랜드 육성에 매진을



친환경인증제는 지난 20여년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는 친환경인증제, 정확히 말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계기는 2017년 8월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한 달걀,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이다. 당시 산란계농장을 전수검사한 결과 1239개 농장 중 52곳에서 MRL을 초과한 달걀이 나왔다.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52개 농장 중 약 60%에 달하는 31곳이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무항생제 인증의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들이 갖게 된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준만 비현실적으로 높여놨기 때문이다. 최종 산물이 아닌 계분의 잔류물질 검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배합사료 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친환경인증 농가가 합법적인 사료를 먹여 깨끗하게 키워도 계분에서 미량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후 인증이 취소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양계협회가 농가들의 친환경인증서 반납을 독려하는 것도 그래서다.

사실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은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무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친환경인증제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데서 기인했다. 친환경 관련 인증제가 무항생제 인증 이외에도 동물복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인증제 업무를 전담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2년부터 민간업체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다. 심지어 2017년부터 민간업체가 인증업무를 보고 농관원이 사후관리만 맡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부실 인증 농가가 생겨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인증을 2020년부터는 축산법상의 무항생제 인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농관원과 함께 민간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기존 인증체계 또한 유지하려고 한다. 농가들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럴 듯한 기준만 세워놓은 채 정작 손봐야 하는 문제는 외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법 주체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농가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다면 무항생제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대신 정부는 브랜드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가들이 주도해 안전 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자율적인 인증제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농민신문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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