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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9 11:26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일부 돌려받을 길 열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71  

‘산란계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일부 돌려받을 길 열려

조세심판원, 산란계농가 제기한 조세심판서 ‘소득세액 경정’ 결정
2017년 소득세법 개정 전 사례 해당돼 … “거래 세무사에 확인해야”

 


2017년 이전에 지급된 살처분보상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을 길이 열려 산란계농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한 경기지역 산란계농가가 2016년에 지급받은 살처분보상금과 관련된 조세심판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예방적살처분을 한 농가로 2016년 12월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농가는 2017년 11월 이 살처분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지난해 3월 산란계는 고정자산이므로 살처분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액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가축은 일반적인 고정자산과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살처분보상금은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 대개 해당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 고정자산으로, 자산 자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A농가는 지난해 7월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살처분보상금 산출내역 중에서 생산비 부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산란계는 계란을 낳기 위해 키우는 닭이다. 노계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 동물이라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산란계를 처분해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에 해당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처분보상금엔 산란계가 낳을 수 있는 계란의 수와 시가에 따른 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보상이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농가를 대리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한승일 세무사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하는데 소득세법엔 관할세무서의 해석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조세심판원 결정을 보면 동일사안이라도 여러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17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고정자산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안은 살처분보상금 귀속시기가 2016년이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2016년 이전 지급받은 살처분보상금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낸 산란계농가들이 여럿 있다”라며 “산란계농가들에게 거래하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해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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