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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8 14:54
‘종계’ 계열화법 포함 찬·반 팽팽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19,671  

‘종계’ 계열화법 포함 찬·반 팽팽

♣ 찬성 측
“업체와의 분쟁 발생해도
근거 미약 법 지원 못받아”

♣ 반대 측
“모든 주권 업체에게 이관
법의 틀 안에 가둬선 안돼”

축산계열화법 적용대상에 종계를 포함하는 것이 나을까.
지난 20일 열린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에서는 종계농가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찬성 측은 종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계와 토종닭, 오리 등의 축종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돼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계농가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까닭에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때문에 종계농가는 종란 납품단가나 가축, 사료의 품질 등과 관련해 계열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관련해 한 종계농가는 “종계는 계열화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계열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고 농가협의회를 구성할 권한도 없다”면서 “계열화법 개정시 적용 대상축종에 육용종계를 추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종계가 계열화법에 포함될 경우 업계 전체에 득보단 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연진희 종계부화위원장은 “종계가 계열화법에 적용될 경우 모든 주권을 계열업체에 뺏기게 된다”면서 “처음엔 종계농가가 우선 협상대상자이지만, 결국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열업체가 될 것”이라며 “종계만큼은 계열화법의 틀 안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열화법 적용 대상축종에 종계를 추가할지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종계부화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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