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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9 14:05
식용란선별포장업도 HACCP 의무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6,010  

식용란선별포장업도 HACCP 의무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내달 25일까지 의견 접수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HACCP 준수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2020년 4월 7일, 2020년 10월 8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7일, 2차 15일의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와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은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대한양계협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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