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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1 11:17
달걀 ‘난각 산란일자’만 표시…이력번호는 빠진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698  

달걀 ‘난각 산란일자’만 표시…이력번호는 빠진다

농식품부, 표시 방법 일원화 의견 수용

같은 정보 표시 ‘이중 규제’ 별도 설비·인건비 부담 발생

난각 활용 이력제시스템 구축 단속 유예기간도 1년 더 연장

양계협회 “농가 숨통 트여” 

 

달걀 이력번호가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로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달걀이력제 시행 관련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생산자·유통 단체에 보냈다. 이는 이달초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달걀이력제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의 표시 방법을 일원화하기로 조정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달걀이력제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달걀유통센터)는 달걀 포장지에 이력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지만 해당 제도의 단속은 올해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올수록 채란업계에선 달걀이력제와 이미 시행 중인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를 일원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이후 불거진 달걀 안전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2월 도입됐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등 정보가 담긴 10자리 숫자·영자를 표시토록 한 것이다.
산란계농가들은 이미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달걀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반발했다. 포장지에 적힌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고, 난각에 농장번호가 적혀 있어 상호 이중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별도 설비 구매비용 및 공정 추가에 따른 인건비 등 부담이 발생하게 돼 GP를 운영하는 산란계농가는 물론 소규모 농가들도 모두 제도 일원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력번호를 산란일자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난각 산란일자를 활용한 달걀이력제시스템의 구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달걀이력제 단속 유예기간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재유예됐다. 다만 선별포장업체와 식용란수집판매상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선별포장업체는 선별포장 실적을, 식용란수집판매상은 달걀 입출고 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채란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이중 규제가 해소돼 농가들이 숨통을 틜 수 있게 됐다”며 “산란일자 표시로 달걀 이력번호를 대체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부적절하게 생산된 산물이 유통됐을 때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일원화는 생산자와 유통상인 모두가 염원해왔기에 앞으로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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