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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7 14:21
수입 계란, 산란일자 표기 역차별 논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061  

수입 계란, 산란일자 표기 역차별 논란

산란 후 36시간 내 표기 원칙 이행 사실상 불가능

선별포장 과정서 난각 표시 추진…업계 역차별 지적

 

수입되는 계란의 난각표시와 관련,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하면서 까지 수입을 강행해야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인해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한 가운데, aT가 지난 24일 미국산  신선란 60톤에 대해 전자입찰시스템(atbid)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할 계획을 밝히고 공매입찰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계란 수입이 본격화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 인데 국내외 AI 발생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뿐인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경우 농장 단위에서부터 출하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 표시가 의무인데 반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계란에는 난각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해 복안을 마련해 놨지만, 관련 업계서는 이같은 방법이 국내 유통되는 계란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못하면서 역차별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계란에는 국내 유통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산란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상한 정부가 국내에 계란을 들여온 뒤 선별포장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의 자료를 토대로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당초 산란일자는 농장단위에서 산란 후 36시간안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선별포장 과정에서 산란일자를 찍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포장일자’다. 수 많은 계란이 섞여 포장돼 들어오면서 미국 현지에서 보낸 정보가 100% 정확할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내 계란 난각에 표기되는 항목들에는 산란일자 외에도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이 있다”며 “미국에서 들어오는 계란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까지는 선별포장과정에서 표기할 수 있지만 농장고유번호는 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상황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한다는데 이 자체가 국내농가, 유통업계와 역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내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후 기한을 맞춰 산란일자를 표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권해석까지 해줘가면서 미국계란은 선별포장과정에서 산란일자를 찍고, 정보마저 부족해도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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