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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14 00:00
9월 채란분과위원회 결의내용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39  

9월 채란분과위원회
결의내용 통보

  지난 9월 6일 개최된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채란산업 발전과 건전한 계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세가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각 도지회ㆍ채란지부장께서는 각 회원농가들에게 다음 결의사항을 널리 알리시어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신규로 산란종계 "이사브라운"을 수입한 성진부화장(대표 송인환)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 10월 초순부터 생산될 산란실용계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하였음.   둘째, 계란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폭의 D/C와 함께 후장기 거래를 일삼고 있는 악덕상인들에 대해"국세청 세무사찰을 요청"키로 결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거래 내역과 인적사항)를 본회에 전달키로 하였음.   셋째, 2004년도 채란분야 양계자조금 사업추진을 위해 "수당 5원씩 책정"하여 거출키로 결의하고, 각 도지회ㆍ시군지부별 사육수수에 맞춰 일괄 거출하여 본회에 납부키로 하였음.   넷째, 오는 11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채란인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장소 등 세부일정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하였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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