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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7-05 00:00
미국산 닭고기 수입중단 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52  

성 명 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현행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대폭강화 미국 농무부는 지난 6월 1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뉴욕주 설리번 소재 오리 가공공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2)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검역당국은 뉴욕주산에 한해서만 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곧바로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육계사육농가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잘 아는바와 같이 H5와 H7형은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뉴욕주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이 다른 경로를 통해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미국산 닭고기는 지난해 2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이후 금년 5월부터 수입이 다시 허용되었다. 이때를 노린 듯이 7, 8월에도 엄청난 물량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물량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지난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육계산업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었다. 소비자의 외면은 냉철하기 짝이 없었고, 육계농민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또다시 그때 상황을 재연할 수 없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산업을 보호 하는 최선책이라 판단된다. 또한 닭고기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대국에서 저병원성으로 통보할 경우 전면 금수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더라도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국가 단위로 금수조치를 내려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성상 언제든지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의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이다. 2005. 6 (사) 대 한 양 계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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