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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30 00:00
<b>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설정</b>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54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설정 □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중에는 우선 철새 예찰과 농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지난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특히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03.12~'04.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9.6일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대책기간중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①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 중국·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하며, ○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기발견 및 사전제거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닭·오리에 대한 1일 2회 예찰을 실시하고, ○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천수만 등 24개지역, 10월~'06.1월),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 11월~'06.1월)와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100마리 및 분변 500점, 11월초)를 실시한다. □ 농림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10월 중순경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야외에 놓아기르는 토종닭과 오리가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역 농가로 하여금 가급적 닭·오리를 가두어 기르도록 하고, ○ 가금사육 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낚시 등) 자제, 철새·텃새와 가금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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