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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14 00:00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관심단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24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관심단계) 2005년 10월 14일 농 림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2-500-1942/ 031-467-1713)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이어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시베리아 등), 만주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 요인이 되는 북방철새(가창오리, 청둥오리, 기러기 등)의 국내 도래시기(10월말)가 다가오고 있어 철새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매우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닭과 칠면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오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04년 3월까지 19건이 발생하여 392농가 530만수를 살처분 함으로써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분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감염되므로 양계와 오리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도래 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철까지는 농장 주변에 야생조수의 접근을 차단하여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철새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방사(放飼) 오리;토종닭, 텃새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들이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류, 을숙도, 금호강, 강화도, 시흥 시화저수지, 여주 남한강, 파주 탄현, 양평 두물머리, 청주 무심천, 음성 삼성면, 금강하구, 천수만, 천안 풍세천, 금강 하구둑, 해남 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 북제주군 하도리 등. 1. 주요 임상증상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며 심한 침울, 활동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함께 기침, 재채기, 눈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움츠리거나 모이는 증상, 거친 깃털, 머리부위나 안면부의 부종, 벼슬이나 정강이 부위의 청색증(Cyanosis), 신경증상, 설사 등을 동반하며, 고병원성의 경우 집단폐사가 일어납니다. 닭에서는 사료섭취량 감소와 급격한 폐사수의 증가가 있고 대개 50%의 폐사율이 나타나기 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심한 사료섭취량감소,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며, 어린 육용오리에서는 침울,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10% 이내의 폐사를 볼 수 있습니다. 2.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이동시 배설한 분변(배설물)에 의해 전파될 수 있으며, 특히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다량으로 배출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분변에 오염된 매개물질(케이지, 사람의 발, 포유동물, 곤충류, 사료, 운송수단, 기구, 각종장비, 음수, 의복, 계란표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g이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3. 예방대책 □ 철저한 차단방역과 위생관리 이행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합니다. 농장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계사마다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의 차단조치가 필요합니다. 가금 사육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접근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을 세척;소독한 후 귀가하셔야 합니다. ;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정밀검사(병성감정)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축산농가는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리 시에는 방역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발생시 조치사항 ; 농장 내에서 사료섭취 감소나 산란율 저하, 호흡기증상,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견 즉시 가까운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과 그 생산물 및 도구;장비 등은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농장인부의 외출을 자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출 시에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독 실시 후 외출하여야 합니다. ;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 장비,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기구;피복류 등 ;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4주 이상)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병문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1-467-1713, 조류질병과 031-467-1810 신고전화 : 1588-4060/9060 철저한 차단방역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 합시다 "가축질병 근절없이 선진축산 미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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