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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25 00:00
AI 예방, 지금이 중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91  

국내 인체에서 AI항체 확인발표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오후 5시 '03.12~'04.3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했던 당시 닭ㆍ오리 살처분에 직접 관계했던 사람 중 4명의 혈액에서 AI 항체가 확인되었지만 인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국내에서는 2004년 3월 AI가 종식된 이후 한건도 추가로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인체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AI 청정지역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본회에서는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국내 양계 사육농가와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뒤늦은 조치와 발표에 대한 의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의 확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단체들(AI비대위 등)과 연계하여 자제요청 등 지속적인 조치를 펼쳐나아갈 것입니다. □ 본회는 지난 11월부터 AI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검역당국에 HPAI의 국내 유입방지 대책(수입산물 전수검사, 애완조류 밀수 방지 등) 및 방역강화 대책(농장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강화 등) 등을 건의해 놓고 만의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HPAI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농장주변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에서 닭의 대량폐사 등 의심계가 발견되면 즉시 본회(02-588-7651) 또는 정부(1588-4060/906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양 계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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