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알림
‘13.2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이 마련된 이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일선 시 군 구에서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등에 홍보 안내 등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