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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16:12
[성명서]정부는 소비자 기만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63  

성 명 서

 

정부는 소비자 기만하는 달걀 안전관리 대책 즉각 철회하라!

- 현실을 배제한 탁상행정으로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진정한 적폐대상 -

 

정부는 지난 12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산업현실에 무지한 식약처가 달걀 생산규제 주요내용을 만들었다.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달걀생산에 대한 행정규제 일변도였다.

마치 달걀이 우리나라 식품 전체 안전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전 세계 최초 시행하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는 유수의 선진국들이 왜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가? 산란일자 표기는 말 그대로 산란일자 표기일 뿐이다.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명확한 유통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달걀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길이며, 산업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산란일자 표기의무화를 내세우면서 살충제 불법사용을 운운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기와 살충제 사용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달걀 살충제 문제가 몇 안되는 일부 농장에서 불거졌지만 전국 달걀생산 농가는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 흔한 관리감독 없이 방치 수준으로 내팽겨쳐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고작 내놓은 대책이 농가규제 정책이다.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탁상행정이기에 수차례 시정요청을 했지만 우이독경에 끝나고 말았다. 우리 달걀생산 농가는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공급을 위한 정책에는 추호의 망설임이나 반대도 없다.

다만 현실감 있고 시행 가능한 방법을 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산란일자만 표기해 놓고 한여름 땡볕아래서 판매하는 달걀이 신선한지, 아니면 확실한 유통기한을 제시하고 냉장 보관하여 판매하는 달걀이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생산부터 소비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방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산란일자만 표기하고 상온보관 또는 상온, 냉장 교차보관 할 경우 품질변화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정 냉장유통은 필수 조건이다. 규제일변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도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명확한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역산하면 산란일자는 자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란일자 표기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농가 부담 증가로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이는 곧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져 자급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입에 의존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품질(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외국산 달걀을 수입할 경우 운송기간, 보관온도 등을 국내산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계란을 우리나라 법규에 맞추어 산란일자 표기를 하라고 강요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산란일자 의무표기 시행 이전에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 안정적인 공급방안 확립. 유통, 보관중의 과학적인 적절한 보관온도 확정(필요치 않은 저온 설정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방지). 생산자 중심의 안전한 계란공급 계획 수립 등을 반드시 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제도가 유통센터(GPC)를 통한 달걀거래 의무화다. 산란일자 표기 이후 관리방안은 유통센터에서 유일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AI등 질병방어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정부에서 발표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이로워야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분야 또한 없어야 한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에 가담한 모든 관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정소송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기필고 저지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달걀산업계 전체를 대표하여 그동안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지금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재검토하여 바로잡기를 덧붙인다.

 

2017. 12. 28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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