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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3 19:06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638  
   가축전염병_예방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77.3K) [34] DATE : 2018-05-03 19:06:27
   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756.1K) [5] DATE : 2018-05-03 19:06:27
   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3M) [5] DATE : 2018-05-03 19:06:27
   가전법_일부개정령_정리_18.5.1시행_.hwp (49.5K) [22] DATE : 2018-05-14 10:10:06

지난 `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가축전엄병 예방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이 금년 `18.5.1.(화)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3조의24항 신설).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3조의45).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11조제1).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17).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17조의31).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여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17조의311).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행 기관을 시구까지 확대함(18).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19조제1항제5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19조의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977,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대상 추가(2조의2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을 추가함.

 

.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11조제5항 신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정비(별표 2)

1)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4977,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육농가의 범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리 사육농장의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대상 및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대상 전염병 추가(안 제3조의31항제3호 및 제22조의51항제3호 신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및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함.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사육농가의 범위 및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안 제7조의5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육농가의 범위를 10만 마리 이상의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정하고,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14)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며,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함.

 

. 오리 사육농장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4)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등에는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상시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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