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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15:52
[성명서] 공정위는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하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6,055  



공정위는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하라!

- 계란 가격 DC, 후장기 악습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5월부터 계란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란유통상인들에게 계란유통의 병폐인 D/C 및 후장기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D/C 및 후장기 제도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유통상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불합리한 계란유통 거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D/C와 후장기 제도는 40여년간 농가를 괴롭혀온 관행으로써 금년 5월 농가수취가격이 47원에 형성될 때에도 유통상인들은 65원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농가들은 유통상인들이 정해주는 후장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그 동안 계란 생산자들은 계란유통 상인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한양계협회 요구를 수용하여 D/C 및 후장기를 중단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을 잃었다. 계란유통상인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농가들을 더 이상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공정위는 즉시 농가의 이런 사태의 어려움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유통상인들이 농가에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당이익을 농가에 환수해야함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 척결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농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18 1022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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