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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09:38
[호소문]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조사를 실시하여 양계농가의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840  
   181114_호소문_공정거래위원회.hwp (51.5K) [37] DATE : 2018-11-14 09:38:01

   

존경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조사를 실시하여

양계농가의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장기 악습 관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요청

 

대한양계협회는 10/23공정위는 계란유통 불공정행위를 직권 조사하라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1/12계란유통인을 상대로 협박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계란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계란가격 DC, 후장기의 잘못된 관행을 농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계란가격 불공정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계란유통에서 일명 후장기는 약 40년 가까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상인에게 일명 후장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일명 후장기로 인하여 벌어들인 부당이익 구조를 쉽게 버리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인은 지금도 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하고 한달이 지난후에 가격을 정해주는 비도덕적 상거래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농가수취가격이 45원일 때 일명 후장기를 통하여 상인은 65원의 폭리를 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준가격에서 45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가는 도산의 위기 앞에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습니다. 상인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농가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한 가격결정 구조를 끊는 것만이 농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상인들의 관행으로 이어져온 일명 후장기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을 철저하게 직권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직권조사를 통해 농가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농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4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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